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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한국 경제는 2014.4.10(목) ? 씨티銀 등 외국계, 개인 금융정보 해외본사가 본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신청하면 금 융당국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 “ FTA조항에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자사가 보유한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금융정보 자료처리 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다 ”
  • “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것 은 … 마케팅, 영업전략 등에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
  • “ FTA 조항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FTA 합의사항인 만큼 승인할 수밖에 없다 ”고 보도 < 해명내용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에 따라 전산설비의 위탁은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이며, 재위탁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사항으로서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위탁규정 상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외위탁을 제한 할 수 있음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이전을 금지 하였고,

  • 금융거래 원장설비,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처리 설비 등은 해외위탁을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제3자에게의 정보처리 위탁 은 위탁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 함에 있어서 정보처리가 요 구되는 경우로 한정 하고 있으므로

  • 이를 이용해 해외 본사?계열사의 마케팅, 영업전략 등에 사 용할 수 없 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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