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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2014.5.21일(수) 머니투데이는 “없애도 ‘없어지지 않은’ 공인인증서, 반쪽짜리‘ 규제완화 대명사 됐다” 제하보도에서

  • “하지만 이 의무 사용 규정 폐지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 공인인증서를 실질적으로 없애려면 이를 대체할 결제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 “간편결제도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는 데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번 제도개선의 취지 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인증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 으로써

  •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방법들을 자율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는 결제환경을 마련 하려는 것임
  • 즉, 제도의 정상화 로써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정부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것이 아님 을 알려드림

또한, 간편결제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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