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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5.22.(목) 『상장社에 상속.증여세 혜택 추진』, 『기업공개 3년새 절반 이상 급감... 세제지원 ‘당근’ 으로 상장 유도』 제하의 기사에서

  • “주요검토 대상은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 △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 △공시 부담 경감 등이다.”
  • “정부는 기업들이 받는 실질적인 상장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장 기업 오너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의제에 올라 있다.”, “신규 상장사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도 거론되고 있다.”
  • “정부는 사외이사 의무선임 면제기준 및 과반수 선임기준을 높이거나 신규 상장사에 한해 사외이사 도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3%룰’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 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기업 상장 활성화 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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