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6.2.(월) “당국, 은행의 장내파생 참여 허용방침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
- “특히 은행들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직격탄을 맞는 선물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 은행의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전체 수입의 30%가 사라져 군소업체는 도산이 불가피하다.”
- “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의 장내파생 직접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은행이 매매전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해명 내용 >
은행의 장내파생상품시장 직접참여 허용여부 등과 관련하여 파생시장 활성화 TF(’14.2월~)에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전혀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