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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7.3일자 『빅5 증권사, 지급보증 한도 16조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합리화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 중 지급보증만 따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대형 증권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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