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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헤럴드경제 는 2014.8.6일(水) 「저축銀도 사외이사 과반 의무화」 , 「공시부담만 더 늘어난 금융권...지배구조 리스크는 새 위험부담」 제하의 기사에서

  • “제왕적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흐지부지됐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주주 제안권 행사를 완화하려 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 “금융 회사 입장에선 공시 부담만 늘어났다...... 앞으로는 이런 대외공시를 연차보고서를 통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 지난 7.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에서 숨은규 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지도를 전면 정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금융규제 개혁방안(7.10) 중 관련내용> (ⅲ) 사외이사 모범규준 (협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금융위·금감원)

[내용] 사외이사 선임, 임기, 자격요건 규정, 변동보상, 성과평가 반영 등 - 은행, 보험, 금투, 지주 등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업권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 야기 ⇒ 단일 규정으로 정비

  •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이미 시행된 금융회사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등 현재 업권별?분야별 수 종에 이르 는 지배구조 관련 행정지도·모범규준 등을 단일규정으로 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기존과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사 내용중 이사회 역할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동 법안이 통과 되는 대로 시행 될 예정임

따라서, 동 기사에서 언급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흐지부지됐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공시 부담만 늘어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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