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경제(8. 14. 가판)는 『또 다른 탁상행정… 정보유출 배상』제하 기사에서
- “피해자의 정보유출 피해 입증없이 법원 판결만 나면 300만원까지 배상 해야 한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기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 는 -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 (300만원 이내) 을 보상받는 제도로, - 개인들에게 피해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이 입증할 수 없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완화 한 것임 ② 아울러,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되는 것으로 기사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1인당 300만원의 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