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경제(8. 18. 가판) ?中 관광객만 대상 땐 등록 의무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최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 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현재 중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만큼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선불카드를 중국에서 발급하고 가맹점 관리만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 결제대행 업체들처럼 등록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보도 < 해명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