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2014.11.18.(화) 가판 A06면 「부채 500억 미만 기업도 구조조정 촉진법 대상에 」제하의 기사에서
- “ (전략)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정부는 기촉법에서 기업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후략)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지난 ’13.12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을 발주하여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 중 에 있으나,
-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고 , 정부의 입장도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