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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이데일리(2015.1.19.)는 ? 금융사 전산설비 문턱 높아…‘핀테크’ 발목 ?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IT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를 인용하며,

  • “원칙적으로 전산설비 위탁 금지 : 동일 그룹내 전산전담 자회사 위탁, 해외 영업위한 전산시설, 재해복구 센터 등은 예외”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위 기사 내용은 ‘07.12월에 마련된 ?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 내용 으로 '13.6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 제정 이후, 적용되는 관련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원칙적으로 전산설비의 위탁은 허용됨 - 다만, 금융위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위탁을 제한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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