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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 (2015.1.22.)는 ?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진입금지 규제에 활성화 발목? 제하의 기사에서

  • “법률적으로 금융사들이 IT설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빌려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 ”
  • “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금융사는 전산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6)에 따라 전산설비 의 위탁 은 원칙 적으로 허용 됨

  •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위탁을 일부 제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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