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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3의 업종으로 분류?등록하기 위해 별도 법안이나 규정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금융당국도 (중략) 금산분리법 자체를 정면 돌파하는 대신 ‘궁여지책’을 짜내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해명사항

  •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민관합동 TF 및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 등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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