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보도내용 >

매일경제 2015.3.12.(목)「핀테크 갈길 먼데??? 대못 방치한 금융위」 제하의 기사에서,

  • “ 이 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금융 당국이 금융업의 경우 전산 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와 금융위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6조가 꼽힌다. 4조에는 금융회사 신인도를 저해하면 위탁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6조에는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
  • “국가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장려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금융업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장벽 을 쳐놓은 것이다.” 라고 보도 < 해명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제31조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와 제6조에 따라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산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금융회사 의 경우 계열 IT 전문회사에 전산설비를 위탁 관리·운영 중입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6조는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정보처리 또는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이 금지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고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당연하고 명확한 원칙 입니다.
  • 따라서 “ 금융 당국이 금융업의 경우 전산 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