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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배제조항을 둬 (중략). 이렇게 되면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은 가능해지고, ‘삼성은행’, ‘LG은행’은 불가능하다.”
  • “정부는 이 한도를 20%로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 고수, 예외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기존 은행과 구분되도록 별도 조항만 삽입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등

해명사항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민관합동 TF 및 금융연구원 주관의 공개 세미나 (4.16일 예정)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입법형식 등 방침이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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