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한국경제는 ‘15. 5. 6일자 가판 1면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2~3곳만 허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두세 곳만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업자 허가를 두세 곳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더라도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제휴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