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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서 울경제 는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 제하의 기사에서

  • “이 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청약철회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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