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내용
문화일보는 9.10(목)자 “대우조선해양 公자금 투입해놓고... 금융위,주총 단한번도 참석안해”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12.15%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3년 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4회의 주주총회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금융위는 의결권을 매번 대우 조선해양에 의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투자계획의 적절성, 회계처리의 일관성 등에 대한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주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 2. 해명내용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로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통해 총 3회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사표시를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13.3.22.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