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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9.16(수)자 ?일관성 없는 정책신호에 금융계 ‘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앞서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임 위원장이 카드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고 ... (생 략) ... 금융계에서는 ... (생략) ... 정치권 압박을 못이기고 수수료 개입에 나선 것 아니나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그 간 금융위원회는 일관되게 신용카드 수수료 와 같이 관련 법령상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3 및 동 시행령 제6조의13 등의 규정 에 따라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에 대해서는 금 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그 외 일반 가맹점 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 으로 하여 객관적 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 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와 관련하여 “전반적 금리인하, VAN 체계 개편 등을 감안할 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 이후 국회 답변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걸쳐 일관된 입장 을 밝혀왔음

12년말 적격비용 원칙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3년 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 기로 함에 따라,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참여 하고 있는 여신협회 중심의 T/F에서 재산정 작업을 추진 중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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