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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중앙일보는 11.13일「 카카오,우체국 펀드판매 허용 」「 만능통장 천만원 수익, 연금화 땐 35만원 절세 」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 주도의 T/F는 최근 ‘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개혁안 초안을 마련 했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 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 되고 있으며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보도된 내용 중 ① ICT기업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 ② ISA의 월지급식?연금방식 수령시 추가 세제혜택 부여 등 일부 사항은 관련 업계가 단순히 건의한 사항으로 법령 (세법개정안 포함) 등에서 허용될 수 없는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가 필요 하므로, 상당기간 검토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ㆍ발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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