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11.19일자 「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DTI 적용 확대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 비수도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적용 될 것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內 1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에 대해 60%의 한도 적용 (행정지도) 되며,
- 수도권 外 지역에 DTI 규제 를 확대할 계획은 없음
다만,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15.7.22) 에 따른 은행권 공동의 ‘여신 심사 선진화방안’ 의 실행조치로서 은행 내부적·자율적 인 DTI 산출 은 필요하며,
- 산출된 DTI가 적용 되어 지방에 일반적인 대출한도 (60%) 가 수도권과 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참고로 DTI 산출 은 차주 소득 및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고부담대출 여부를 파악하고 변동금리 대출시 ? Stress DTI 산출 을 위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고부담 주택담보대출 은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 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로 취급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 적용’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 한 (Stress금리 반영 ) S tress DTI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 은 고정금리 대출 로 취급 하거나 , 상환부담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자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