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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세계일보는 2015.12.15.(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되면 보험료만 증가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지만,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보증수수료 명목의 예보료를 내야한다는 분석이다.”
  • “ 은행이 베일인제도를 도입하면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애꿎은 보험사에서 예보료를 걷으려는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라고 보도

<해명사항>

생명보험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0.15%를 예금보험료로 매년 납부 중

  • ? 14년말 기준 최저보장보험 관련 부보대상예금 규모 는 1조 3,700억원

으로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에 따른 예금보험료 는 보험권 전체 로 약 20억원 수준

최저보장 관련 보증준비금(2조 3946억원) 및 최저보증비용(3,454억원)의 평균값 (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부보대상예금 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 시행령 반영 예정)

또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 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를 적용

하는 것은 향후 도입될 예정인 베일인(Bail-in) 제도와는 무관함 을 알려드림

?10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고, ?15.11.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참고로, 금번 법안은 생보협회 등 업계와의 협의 (?12.5월) 및 입법예고 (?12.5~6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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