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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16.4.7일 조간 중 “은행 일임형 ISA, 조기 판매 편법 논란....11일 출시 빨간불”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금융위가 시중은행에 “일임형ISA를 예수금 계좌에 담아 운용하되 여기에 붙인 이자는 매일 잔고를 0원으로 정산하라”고 통보...뒤늦게 은행의 일 임형ISA 가 자본시장법상 자행예금 편입금지조항 및 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계정)과의 거래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
  • 금융당국은 이달초 은행에 일임형 ISA를 승인해 주면서 고객이 맡긴 돈을 “예수금”으로 운용하라고 하였음 .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ISA에는 자사 예·적금 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데 있음 . 운용은 ‘예수금’으로 하라면서 정작 ISA 편입은 못하게 막아 놓은 것 < 해명내용 >

ISA 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된 계좌 로, 투자자는 각각 은행, 증권 사와 신탁계약 (신탁형 ISA) 과 일임계약 (일임형 ISA) 을 체결하여 운용

ISA 일임계좌의 자산 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예·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운용 할 수 있으며,

  • 다만,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는 원칙적 으로 금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유계정과의 RP거래 등은 허용 되어 있음

현재 일임형 ISA계좌 를 운용중인 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임재산을 예수금 (豫受金, “미리 받은 돈” 이라는 의미로 금융회사의 부채 에 해당 ) 으로 회계상 처리 하고,

  • 일임계좌 내 자산 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따라 예·적금, RP, 펀드, 파생 결합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짜투리자금”은 MMF, RP거래 등을 통해 운용 하고 있음

따라서, 은행이 일임형 ISA 계좌를 운용 하는 경우에도 기존 증권사 의 일임형 ISA 계좌와 동일한 법규 등이 적용되므로,

  • 은행들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및 자산운용 을 하면 되므로, 은행의 일임업 ISA 운용과 자본시장법령 등은 충돌하지 않음

해당 기사내용은 일임재산을 회계상 예수금 으로 처리 한다는 것과 자산운용 방법으로 은행의 예금 으로 운용 한다는 것을 혼동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① “ 은행의 일 임형ISA 가 자본시장법상 자행예금 편입금지조항 및 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계정)과의 거래와 충돌 한다.” ② “ 운용은 ‘예수금’ 으로 하라면서 정작 ISA 편입은 못하게 막아 놓았다.” 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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