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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4.13일자 가판 중 “펀딩 더 간단히 할수 있는데.. 뿔난 크라우드펀딩 업계”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금융위원회가 IBK증권이 제시한 구조 에 대해 ‘SPC를 활용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복잡한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
- 업계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한다 고 주장 한다. 금융당국이 좀 더 전향적인 해석 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해명 내용>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식 을 갖춘 증권을 활용하는데 반해,
- 이러한 장치 없이 임의로 (예:계약서를 활용) 자금을 모집할 경우 투자자 보호 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매우 한정적으로 시행될 것을 상정하고 도입된 제도가 투자계약증권 임
-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이 불필요 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는 것임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익참가부사채로 목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 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