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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는 ‘16.4.14일자(12면) “서민금융, 자산 1조원 넘어야 펀드 판매” 제하의 기사에서 ① “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펀드 판매가 상반기에 가능해질 전망인 가운데 자산 1조원 이상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4~15%이상인 단위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에 먼저 허용될 전망 이다” ② “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조합들이 자칫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출에 펀드를 판매하는 꺽기 행위나 불완전판매를 할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단위조합들에 먼저 허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③ “BIS비율이 천차만별인 상호금융, 단위조합과 저축은행들의 상황을 감안해 BIS비율이 은행 수준인 14~15% 안팎인 곳에 한해 펀드판매를 허용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④ “ 일단 인덱스펀드와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 되지만 원리금보장형 주가 지수연계증권(ELS)도 포함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명내용>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기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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