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MTN은 5.12일자 「 ELS 특별계정 도입 무산... 시스템 리스크 관리 “빨간불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국 특별계정 도입은 무산 ...
- “ 특별계정 도입이 무산되면서 증권사 ELS 자금에 대한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 가...”
- “금융감독원은 ELS의 발행과 운용 전반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증권사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라 몇몇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 ELS 발행에 대한 점검 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 토록 하는 내용 으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 정책목적의 달성 가능성 및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중 인 상황
재무제표에 특별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하여 기장하는 대신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시스템을 마련 하고,
-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관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예정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 감독당국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상황을 파악 할 수 있으며,
-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대외에 공시되므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상황을 알기 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이러한 체계가 마련될 경우, 특별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하여 기장하지 않더라도,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명한 관리라는 정책목적 달성 가능
-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운용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등도 적극 시행 하는 등 리스크 요인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