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조선비즈는 ’16.5.25일(수) 「‘돈 갚는다는데’ 대출자 뒤통수 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금지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매년 4000억원씩 떼어가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 된다”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입법 예고한다. 올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처럼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은 기본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수수료 ,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기 위한 것으로,
- 기사와 같이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