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한겨레신문 은 7.4일자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 “ 서별관회의 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 에 대해 집중 논의 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고 대응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
- “기업의 회계 분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금융 감독당국 이 분식 혐의를 파악하고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근본을 흔드는 분식 행위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룬 것 이다.”
- “문제는 이날 회의의 전제가 되는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에도 대규모 분식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 또 당국은 조 단위의 분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대목 이다.”
- “ 정부는 분식 규명은 뒤로 미루면서 엉터리 장부와 그에 기초한 실사 결과를 놓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했다” 라고 보도 < 해명내용 >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 로서 논의 안건 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 기사 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 인지 여부 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임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은 방안 수립 당시 회사 현황 과 부실 요인을 반영 한 전문 회계법인의 철저한 실사 결과를 바탕 으로 마련되었으며
- 분식 우려가 있다고 제기된 당시의 회계자료 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님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가 아니며 , 사전 의견 조정 을 위한 비공식 회의 이므로 감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었음
-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 에 대해 공유 하였으며 ,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 이는 ’15.10.29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계획 ?에도 “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 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우조선 실사 결 과를 제출할 예정 이며, 금감원이 실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 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분식회계 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할 범법행위 이지만, 기업,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어야 함
- 서별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금감원 은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 결정을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제출 을 기다렸으며
- ’15.11.17일 회계법인 으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15.12.10일 감리를 결정 한 것임
경영진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과 관련해서는
- 회사측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 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 를 제출 (‘15.9월, ’16.1월) 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 이며
-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추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대우조선 은 현재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인력감축?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어려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 출처 불명의 자료 에 근거한 보도 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 협력업체?근로자 및 채권단?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들에게 부당한 손실 이나 심각한 부작용 을 야기함은 물론
- 회사측 의 상거래와 신용거래 를 위축 하여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 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 WTO?FTA 등 무역규범의 상충문제가 제기 되고 통상문제까지 야기 되어,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 도 우려되므로
OECD 조선작업반 회의(‘16.5.23~24일)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공적 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며, ’16.6.21일 일본 무라야마 시게루 조선공업회 회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
- 관련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