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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서울경제 는 8.10일 ELS 등 고위험상품 은행판매 제한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ELS를 취급하는 은행지점을 증권사와 같은 공간을 쓰는 복합점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은행 지점에만 ELS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고 보도 < 해명내용 >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관련, 상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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