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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9.30일자 가판 「은행증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선 ‘ELS 규제’」 제하의 기사 에서,

  •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파생결합증권 방안을 상정 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검토 초기단계에서는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아에 제한하는 아이디어도 제시 됐으나 법적 충돌 문제와 은행연합회 등의 강력한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
  •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부적합 확인서 발행 제도 폐지다 …”
  • “당초 금융위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신탁계정으로 떼어내 관리 해서 투자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투자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 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ELS 상품의 건전화 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0월초 예정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에 파생결합증권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음 ② 은행에서 ELS 판매를 전면 제한 하는 방안은 검토한바 없음 ③ 부적합 확인서 발행제도를 폐지 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④ ELS 조달자금을 구분관리 하는 방안이 자기신탁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 검토 중 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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