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한국일보 10.14일자 조간 (19면) 「국민행복기금 논란...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 」제하의 기사에서 ,
- ‘지난 2013년 탄생한 국민행복기금 이 지난 2년반동안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100억원 가까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시효완성채권을 타 금융회사에 별도로 매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 가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따라 원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준 것 (계약 해제) 이지, 별도의 매각절차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님
-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외에도 매입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 (부적격 채권
) 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 조치 되었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 外 기타 부적격 채권(채권양수도계약서 제2조, 매입시점 기준)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채권, 이자만 남은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채권, 파산/ 회생/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채권, 원금 1억원 초과 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