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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한겨레는 10.26일 「금융위 거래소 설익은 공매도 대책 실효성 의문」 제하의 기사에서

  • “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임 위원장이 설익은 방안을 내놔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 “ 투자자들은 정 이사장의 방안이 공매도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쪽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 “ 일부에서는 증자 발표 이후 신주발행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사례를 따온 것으로 ~(후략)”
  •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본질은 뒤편으로 밀려 나가버린 채 곁가지 논의들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등으로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검토중에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확정된 사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는 투자자와 시장에 혼선 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안 발표 이전에는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은 유상증자 공시 후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 을 공매도를 위해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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