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한국경제(10.28일 A23면)는 “영구채는 안된다더니 이연 법인세 자산은 포함. 초대형IB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 외에 이 연법인세자산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이연법인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 증권업계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과 상반된 금융당국의 초대형 IB기준 방침에 의아해 하고 있다. … 다른 금융사는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영구채는 후순위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른 금융사 자기자본에서 제외 된다.” 라고 보도 (아래 표 포함) 구 분 영구채 이연법인세자산 초대형IB(예정) 제외 또는 일부만 인정 포 함 증권금융 인 정 제 외 은행 인 정 제 외 저축은행 인 정 제 외 <참고 내용>
동 기사는 각 금융권역별 금융회사의 진입 (인가ㆍ등록) 요건 에 활용되는 자본금ㆍ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BIS, NCR) 로서의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되었으나,
- 각 금융업권별 진입기준과 건전성 지표에서 자기자본 및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컨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요건 상 자기자본과 은행ㆍ저축은행의 BIS 산정 을 위한 자기자본은 명칭은 동일하나 실제 내역이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인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은행법상 BIS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보다 적절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진입요건 심사시 와 건전성 지표 산정시 영구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각각 비교해야 할 것인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인가ㆍ등록시 건전성 지표(NCR, BIS) 영구채 이연법인세자산 영구채 이연법인세자산 초대형IB(예정) 제외 또는 일부만 인정 포함 인정 제외 증권금융 인정 포함 인정 제외 은행
- 1) 제외 제외 인정 제외 저축은행
- 1) 제외 제외 인정 제외
- 1) 은행ㆍ저축은행의 진입요건은 자본금이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ㆍ우선주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과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