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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매일경제는 11.2일자「은행 “신위탁보증제 수용못해” 집단반발 」제하 기사에서,
-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의견서에는 신위탁보증제도 시행에 따른 은행의 보증손실부담, 은행이 보증·채무를 동시에 맡는데 따 른 위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와 대안을 적도록 돼있다. 의견서 취합전 진행된 각 은행 실무자 대상 대면조사에서는 16개 시중은행 모두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대안도 없다고 답변했다.” (중략)
- “은행들이 신위탁보증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것은 보증업무에 따른 손실부담 때문이다. 은행이 보증한 중소기업이 부실화하면 신·기보의 대위변제 한도(대출액 4%)를 넘어서는 손실을 모두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
- “은행이 보증·대출을 동시에 맡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근본적 인 문제제기도 있다.” 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는 보증제도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은행연합회,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산업 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 하고 ‘15.10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新 보증 체계」구축방안을 발표 (’15.11월)
- 구체적인 제도 준비 및 이행작업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은행 (6대은행) , 신·기보 등 관계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
- 특히, 금융위 주관으로 전체 은행, 신·기보가 참여하는 T/F 를 구성하여 준비상황을 점검 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 해옴 - 동 TF에서는 은행연합회를 포함, 은행이 제기한 18개 건의사항 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공유
향후에도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TF 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받아 해소해나갈 예정이며,
- 보증손실 은행전가, 보증인과 채권자가 동일한 등 기사에서 언급된 사안은 T/F 논의 등을 통해 오해가 해소 된 만큼 관련내용 보 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