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세계일보는 ‘16.11.4일 온라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제하의 기사 에서,
- “정부가 영세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중기청은 방안*에서 우선 금융위원회와 함께 영세 온라인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16.11.3일 발표) < 해명 내용 >
“정부가 영세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1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의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상공인 기본계획 관련 내용 >
영세 온라인 판매점 수수료 부담 완화 ( 현황 ) 일부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점 은 결제대행업체 (PG사) 를 통해 신용카드결제를 처리 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
를 지급
수수료는 PG사 카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로 구성 ( 개선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 를 거쳐 영 세 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 (’17, 금융위) < 온 오프라인 수수료율 비교 > 구 분 오프라인 가 맹 점 온라인 판매점 PG사 카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합 계 영세가맹점 (매출 2억 이하) 0.8% 이하 최대 2.5% 1% 내외 최대 3.5% 중소가맹점 (매출 2~3억 이하) 1.3% 이하
한편, 현재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매출액 에 따라 오프라인 가맹점과 동일 하게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받음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 ** 우대수수료율 : (영세) 매출액 2억원 이하 : 0.8%, (중소) 매출액 2~3억원 이하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