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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는 ‘16.11.23일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제하의 기사 에서,

  • “ 정부, 연 1,000억 카드포인트 기부 강요 하더니”, “금융위는 업계 반발에도 관련 조항을 여신금융업법에 반영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 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 을 재원으로 하는 “ 기부금관리재단” (여신협회 설립·운영) 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6.3.29일 개정, ’16.9.30일 시행) 은

  • 의원입법안 (‘15.7.17일, 김을동 전의원 대표발의) 으로 발의되어 국회 논의 를 거쳐 확정됨

한편,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출연 규모·방식 은 개정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업계와 자율적 협의를 거쳐 추진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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