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54 제 목 : 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에서

  •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되며 신탁업법을 통해 ‘보험금 신탁과 신탁상품을 신탁으로 재운용하는 재간접 신탁이 포함될 것’이라 보도
  • 또한,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언급 < 해명 내용 >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T/F 를 구성

하여 금융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 할 방안을 논의 중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 현재 각 업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을 청취 중 이며
  • 불특정금정신탁 허용 등 특정 금융업권 의 이해 나 수익 증대 를 위한 방안이 아닌, 신탁업 제도 전반 을 종합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다만, 신탁업법 별도 제정 여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은 전혀 결정 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