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매일경제 12.27일 “오락가락 금융당국 P2P상품 출시직전 무산 ”제하 기사에서
- “어렵게 약관 승인을 받았는데 또 다시 금감원금융위 내 부서간 이견 때문에 상품출시가 불허돼 매우 당황스럽다.”
-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핀테크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싶어도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측에 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 보도 <해명 내용 >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은행법에 따라 동 상품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동 약관을 승인 (‘16.11.16.) 한 바 있음
한편,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하여 동 상품의 P2P대출 (개인대출) 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기업대출만을 취급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을 위반 하게 되는 것으로 허용하기 곤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행정지도,’16.7.26.)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