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12.29일자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65만명 3년내 변동금리 전환돼 시한폭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드림 < 기사내용 > ‘16.6월말 기준 135만6,000명의 혼합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65만명 (47.9%)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 혼합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17년부터 대거 도래 하면서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차주 가 매년 급상승
‘16년 2.2만명, ’17년 15.2만명, ‘18년 18.5만명, ’19년 29.1만명 금융위가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 하고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 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 해줬음 . 이때문에 은행들은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옴 혼합형금리대출 의 경우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대출상품으로 전환 할 수 있음
- 따라서,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65만명 이 그대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35.9만명 은 차주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대출 이용가능 혼합형대출 차주 중 대부분이 4∼5년내 중도상환 하고 있어 ,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 되더라도 충분한 고정금리 효과
혼합형대출 계좌 중 ‘12년에 취급된 계좌 (5년경과) 의 76.3% , ’13년에 취급된 계좌 (4년경과) 의 55.8%가 중도상환 됨
- 또한, 4∼5년내 차주의 선택에 따라 중도상환 이 이루어지므로 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변동금리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혼합형대출 은 차주가 원하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 하면서 순수고정금리대출보다 낮은 금리 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차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역할
은행 혼합형대출 제시금리 : 3.5% , 10년 고정 적격대출금리 : 3.77%
혼합형대출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5년 이내 중도상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차주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순수고정형이나 변동금리만 이용 가능
- 금융위는 차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5년내 중도상환시 충분한 고정금리 효과를 주는 혼합형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
- 또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상품 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순수고정금리 상품에 보다 집중
하는 등 차주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정책적 노력 을 다하고 있음
적격대출 순수고정금리 비중(현재 50%)을 매년 15%p씩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