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서울경제 는 3.8일자 가판 「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 」제하의 기사 에서,
-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P2P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 “......A업체의 해킹사고와 관련,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다“ ...... 금융위는 2014년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내 3개 카드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P2P의 경우 이런 근거가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행 금융 관련 법 체계하에서 투자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하는 P2P 업체 는,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를 준수 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보안대책 수립 등
- 신용정보 (개인정보) 가 목적 외로 누설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의무
등이 있음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개인정보법 제34조 등
- 이러한 법상의 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됨
신용정보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등 / 개인정보법 제7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