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4.25일 자 「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기준 담길듯 」 제하의 인터넷 기사 에서 ,
- “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DSR 300%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수치로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
- “ ...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다.” 라고 보도 하였음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DSR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을 획일적인 규제비율로 운영할 계획 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금년 중 금융회사들이 DSR 지표 를 자율적으로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형”을 개발 할 계획
- 구체적인 활용방법이나 비율수준 등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정책, 고객특성 등을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임 따라서, DSR 특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내용 의 가이드라인 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 은 사실이 아님
일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을 여신심사에 활용 하는 것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며,
- 개별 은행의 DSR 적용방식이나 비율수준 등 은 금융회사의 여신정책이나 고객특성 등 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 향후 금융회사 자율적인 운영과정 에서 적용방식 등은 지속적 으로 개선될 것 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