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MBN은 ’17.5.19일자 「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나 몰라라’ 」 제하의 기사 에서,
-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카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유지 되어야 하며, 위반시 업무정지·과징금 등 제재대상임
-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을 통보한 경우에도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함
기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농협은행 시럽카드) 와 관련하여 농협 은행에서는 현재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대체 제휴사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특정 신용카드 상품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 여부 는 신용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 - 다만, 신규 회원모집을 중단 키로 한 경우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시 제재 대상임
한편 ,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관련,
-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발표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