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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5.24일「깜깜이 비트코인 거래 덩치는 커져가는 데 법적으로는 ‘미아’」 제하의 기사 에서,

  • “ 금융위 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 ”
  • “ 일정 수준의 서버를 갖추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망과 분리된 곳에 80% 이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
  • “ 피해 보상 재원으로 자본금은 10억원(잠정) 이상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이슈를 검토 하기 위해 T/F

를 구성 (‘16.11월) 운영중 에 있습니다만,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등

  • 현재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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