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 」 제하의 기사 에서,
- “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디지털화폐 투자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대신 시중 은행이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 “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담당자들과 회동해 제3자 예치금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비트코인은 통상 가상통화 로 일컬어지는 가격이 변동하는 “디 지털 상품” 으로서, 법정화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 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 등을 검토 하고 있 습니다만,
- 관련 규율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