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6.14일자 가판 「 다주택자·고가주택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예 」 제하의 기사 에서,
- “ 금융규제는 대출규제인 LTV·DTI를 선별적으로 조이는 방향이 유력 ... 다주택자, 고가주택, 서울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
- “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해 과열양상을 띠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LTVDTI를 조이는 방안 도 검토...”
- “ DSR 적용방식 은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일률적으로 150%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 을 검토...”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