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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6.14일자 가판 「 다주택자·고가주택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예 」 제하의 기사 에서,

  • “ 금융규제는 대출규제인 LTV·DTI를 선별적으로 조이는 방향이 유력 ... 다주택자, 고가주택, 서울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
  • “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해 과열양상을 띠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LTVDTI를 조이는 방안 도 검토...”
  • “ DSR 적용방식 은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일률적으로 150%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 을 검토...”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LTVDTI 규제 변경과 관련 하여서는 변경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SR에 일률적인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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