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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는 7.3일자 조간 「 임대업자 ‘담보가치 넘는 대출’ 규제 강화 」 제하의 기사 에서,

  •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할 때 받는 신용대출 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리는 대출 가운데 담보를 초과해서 받는 신용대출 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눠갚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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