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매경은 영업점포 줄이면 손 보겠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에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 에 대해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 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점포 통폐합의 일정수준 이상 규모 기준으로 제시된 ‘10%’는 하나의 예시로 표현된 숫자 일 뿐, 그 자체(그 이상일 경우 등)가 당국 건전성 감시의 기준이 되거나 의미를 갖는 것이 전혀 아님 을 분명하게 말씀드림
- 행정지도 본문에서도 10%를 기준이 아닌 대규모 지점 정리의 하나의 예시 상황으로 거명 하면서, (이럴 경우) 당국의 개입이 아닌 은행 스스로 경영안정과 자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총 점포의 10%이상을 통폐합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이탈에 따른 유동성상황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은행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으로 행정지도 공문에 적시돼 있음 同 행정지도 는,
- 점포 정비 등 은행의 채널관리는 자율적 경영전략과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강제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는 판단 하에,
- 다만, 점포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①점포 정리 고객안내, ②이용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시행,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④직원재배치 등 인력정책시행시 관계법령 준수) 을 최소화 하면서 채널 재정비를 추진해 달라는 모든 시중은행 을 대상으로 한 원칙적 주의환기 취지 의 행정지도였음
이러한 차원에서 상기 “10%” 문구도 공문 冒頭에 규정되어 전체(상기①∼④)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닌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항목 밑에 대규모 점포 정리의 하나의 ‘예시(상황)’로 기술되어 삽입되어 있음 정부는 향후에도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 사항 인 점포 정리에 있어서 금번 행정지도 에서 밝힌 원칙 을 계속 해서 준수 할 것이며
- 이 과정에서 위규사항 이나 혹은 이용자 피해 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안정성 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