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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는 7.7일자 조간 임대업자 대출 때 ‘임대수익’ 따진다 제하의 기사 에서,

  •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옥죄기 위해 임대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유도 하겠다… ”라면서
  • “금융당국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감정가와 함께 임대 소득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능력을 꼼꼼히 반영 해 대출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보상배율 (ICR·Interest Coverage Ratio)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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