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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16일자 신탁 세제혜택, 기재부-금융위 합의 주목 제하 기사에서

  •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상속제 감면 방안을 추진할 계획 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며
  • “금융위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살리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을 특례 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으로 신탁업 활성화 T/F

를 운영하고 있으며

T/F 구성 : (금융위) 사무처장, 은행과, 자산운용과 (기재부) 경제정책국, 재산세제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기타 신탁전문가) 한민 이화여대 교수, 이중기 홍익대 교수, 노혁준 서울대 교수

  • 신탁 관련 세제 개선 을 포함하여 신탁업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 들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를 거쳐 논의 중임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 을 검토 또는 추진 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부처간 이견 역시 발생한 바 없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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