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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7.8.20일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초 발표…새 대출기준 연내 마련” 제하의 기사에서

  •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
  • DSR와 신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
  •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 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적격대출 불가, 디딤돌대출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적격대출에 소득요건 신설(예 : 7천만원) 등

  •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권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
  •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을 민간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적용 < 해명 내용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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