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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17.9.14일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 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 되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 하는 효과가 생기고,
  • 정부는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 DTI 적용 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하고, - 적격대출 대상자중 다주택자를 제외 하고, 소득한도 를 두며, - 부동산임대사업자 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지고,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 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함께, 생계형 자영업자 를 위한 컨설팅 및 금융지원 방안 이 마련되며, - 서민금융을 확대 하고 연체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 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 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 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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